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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보호 종료와 자립 지원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아동복지법 제56조 (보호 종료 및 자립 지원)''' ① 보호는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한 때에 종료한다.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. ② 청은 보호 종료 예정자에 대하여 종료 2년 전부터 자립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 ③ 보호가 종료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한다. 1.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2.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요청 3. 대학 진학 시 등록금 및 생활비 4.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5. 상담 및 심리치료 ③ 청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연락을 유지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. ④ 보호 종료자는 청에 자신의 보호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 ⑤ 제4항의 기록에는 보호의 사유, 거주지의 변동, 원가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. }}} 제1항의 연장 규정은 보호 종료 시점이 성인기 진입과 겹쳐 지원이 가장 필요한 때에 끊긴다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. 제4항과 제5항은 보호 종료자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알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다. 어디서 왜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본인에게 없다는 사실이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준다는 당사자들의 요구로 도입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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